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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분양권소득공제 (1)
스야니야 : 빛나는 지금

안녕하세요!지금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다들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제가 확인한 몇 가지 정보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되는가?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청약이 당첨되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청약저축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했어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홈택스와 연결된 세무사와도 통화를 해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답은 가능하다!분양권을 1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세법에서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과 다르게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주택 청약 저축 납임금에 대한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하십니다.무주택자 세대주만 가능하다!분양권 소유자라 할지라도 주택 청약 저축 납임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무주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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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