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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야니야 : 빛나는 지금
일상분양권 소유자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본문
안녕하세요!
지금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다들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몇 가지 정보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청약이 당첨되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청약저축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했어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홈택스와 연결된 세무사와도 통화를 해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답은 가능하다!
분양권을 1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세법에서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과 다르게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주택 청약 저축 납임금에 대한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하십니다.
무주택자 세대주만 가능하다!
분양권 소유자라 할지라도 주택 청약 저축 납임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무주택자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분양권 소유자인 저는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청약 저축 납입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은행도 다녀오고 동사무소가서 등본도 떼왔는데 소득공제를 하려고 보니 세대주만 가능하더라구요
저처럼 세대원인 분들은 분양권을 소유한 무주택자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구요
무주택자니까 세대원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해주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40%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40%나 됩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청약저축도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저처럼 분양권을 소유한 분 중 주택 청약 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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