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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분양권 소유자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스야니야 2021. 1.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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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다들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몇 가지 정보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청약이 당첨되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청약저축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했어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홈택스와 연결된 세무사와도 통화를 해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답은 가능하다!

분양권을 1주택으로 간주하지만 ​ 세법에서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과 다르게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주택 청약 저축 납임금에 대한 납입액에 대하여 ​ 소득공제 가능하십니다.

무주택자 세대주만 가능하다!

분양권 소유자라 할지라도 주택 청약 저축 납임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무주택자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분양권 소유자인 저는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청약 저축 납입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은행도 다녀오고 동사무소가서 등본도 떼왔는데 소득공제를 하려고 보니 세대주만 가능하더라구요

저처럼 세대원인 분들은 분양권을 소유한 무주택자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구요

무주택자니까 세대원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해주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40%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40%나 됩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청약저축도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저처럼 분양권을 소유한 분 중 주택 청약 저축 납입금 소득공제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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