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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버린 부모에 상속금지 '구하라법' 국민 청원 10만 달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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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버린 부모에 상속금지 '구하라법' 국민 청원 10만 달성!

스야니야 2020. 4. 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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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MBC<실화탐사대>에 나와 '구하라법' 청원 관련해서 인터뷰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어린 시절 어린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가고 친권까지 포기했던 친모가 고(故) 구하라씨가 죽은 뒤 직계존속의 이유로 고(故) 구하라씨의 부동산을 상속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는 고(故) 구하라씨의 우울증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친모의 부재였고 친권까지 포기하며 어린 남매를 찾지 않은 친모에게 고(故)구하라씨가 힘들게 일궈낸 것을 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동물도 자기 새끼를 버리지 않는다는데 자식을 버리고 나간 친모가 자식이 죽고 나서야 그 재산 받겠다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다니요. 너무 화가 나네요. TV 속 고(故) 구하라씨는 밝은 모습도 참 많았는데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지 몰랐네요. 정말 하늘 나라에서까지도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친권을 포기한 부모가 어떻게 죽은 자식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나라 현행법상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보험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호적상의 부모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를 개정하고자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고 이에 국민 10만명이 동의하여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해도 10만명이 넘지 않아서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글을 남기려 했는데 10만명이 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를 계기로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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